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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1211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3. 01. 12: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공장에서, 전날 김해시 진영읍에서 조카의 청첩장을 돌리다가 이혼한 처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유로 술을 마신 후 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를 찾았으나 처가 없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단에 놓여 있던 돌과 벽돌을 손으로 집어 공장 화장실 창문, 식당 출입문 유리 등에 던져 화장실 창문 시가 220,000원 상당 7장, 식당 출입문 유리 시가 120,000원 상당 2장, 같은 크기의 출입문 유리 시가 30,000원 상당 1장을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3. 01. 17: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가 운영하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다 2002년에 피해자가 반대하여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내지 못하였던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대리점 앞 화단에 놓여 있던 대리석 돌멩이를 손으로 집어 사무실 출입문 옆 유리를 수회 내리찍은 후, 그 유리를 향해 위 돌멩이를 집어 던져 시가 44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2m, 세로 2m, 두께 15mm )를 깨뜨리고, 그 돌멩이가 사무실 안으로 날아가 사무실 내에 진열된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 1,915,760원 상당을 요하는 조수석 A필러, 보닛을 차례로 찍고, 비산된 사무실 유리 파편에 의해 포르테 승용차 옆에 진열된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 1,420,540원 상당을 요하는 보닛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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