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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4:0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조합 주월동 지점에서, 피해자 D이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하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5. 01:55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약국 ’에 이르러, 원 모양의 시멘트 돌( 지름 약 15cm, 두께 약 10cm) 을 출입구 옆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 약국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90,400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 에너지 골드' 음료수 9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 잇치' 치약 10개, 향 정신성의약품 보관함에 있던 시가 7,600원 상당의 바리움 500g 2 갑 (200 정), 시가 27,500원 상당의 삼진 디 아 제 팜 2mg 11 갑 (1,100 정), 시가 136,151원 상당의 스틸녹스 10mg 28 갑 (787 정), 시가 20,160원 상당의 자 낙스 0.25mg 6통 (240 정)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20. 12. 25. 오전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향 정신성의약품 중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0mg 84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나. 2020. 12. 25. 16:0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향 정신성의약품 중 디 아 제 팜 성분이 함유된 바리움 500g 2 갑 (200 정) 과 디 아 제 팜 2mg 11 갑 (1,100 정),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0mg 23 갑 (644 정),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 낙스 0.25mg 6통 (240 정) 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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