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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구미대교 사거리 쪽에서 광암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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