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1:3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중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광암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의 좌측면을 수리비 6,610,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