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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 05:58경 구미시 형곡동 주택가 부근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667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새벽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불면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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