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5:58경 구미시 형곡동 주택가 부근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667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새벽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불면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