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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8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남구미대교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암교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159%의 술에 취한 상대로 그대로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범퍼 부분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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