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50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 4월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25.2톤 스카니아 화물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5:1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방신천지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석적 중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B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스트 소유인 공장 건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13,896,000원이 들도록 위 공장 건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5:1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석적 중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