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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06: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4길 20-8에 있는 쭌이네포차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에 있는 행치마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행치마을 앞 사거리를 삼국시대 식당 방향에서 우아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면서 정해진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스포티지 차량 전면부로 위 사거리를 우아 교차로 방향에서 행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수지 골성 추지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1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1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I), G(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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