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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59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서울 서초구 E빌딩 13층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빌딩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의 관리소장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2고정5935]

1. 피해자 G은 2012. 4. 23. 위 E빌딩 13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2. 4. 27.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I 사무실을 입주하여 업무를 보았고, 피고인 A는 위 E빌딩 13층의 임차권 등 권리를 주장하면서 매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2. 5. 11. 08:30경 위 E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작동을 차단하여 13층에 정지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2. 5. 19.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작동을 차단하여 13층에 정지하지 못하게 하고, 13층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6944]

2. 위 E건물의 관리단 집회가 2012. 5. 30. 개최되어 관리비 과다징수와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F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6. 28. 주식회사 J와 건물관리 계약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8. 14. 14:30경 위 E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기계식주차장의 주차작동장치를 열쇠로 잠가놓고 열쇠를 따로 관리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차작동장치를 열어서 주차를 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관리소장 K와 E관리단의 간사 L로부터 열쇠와 업무를 인계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업무인계요구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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