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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정3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중국 국적)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빌딩 1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설거지ㆍ배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8.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되자, 위 건물의 식당홀 및 조리실에 들어가 노동청에 고발자료로 제출할 근무표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20경 위 빌딩에 이르러, 위 근무표를 확인할 목적으로 관리인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딩 13층의 식당홀 및 조리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SB 영상

1. 영영실 출, 퇴근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고통고를 받은 후 이른 시일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사업장에 들어감에 있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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