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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4 2012고정42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D 일대의 재개발사업 시행사로, 2007. 8. 31. 같은 동 E빌딩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이고 (C는 2007. 8. 31. E빌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피고인 A은 C의 전무이사, 피고인 A은 위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 업무를 맡은 C 소속 현장관리소장이다.

피고인

B은 2012. 1. 18. 10:00경 같은 동 F빌딩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A에게 E빌딩의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22. 08:30경 E빌딩에서 철거업자 G, 포크레인 기사 H, 일용노동자 I, J 등 인부들과 함께 포크레인으로 건물 입구 땅 밑에 묻힌 수도계량기를 파내고 수도파이프를 절단하여 단수시키고, E빌딩 1층 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의 잠긴 문을 배척으로 따고 들어가 전기배전반과 전기계량기를 떼어내고 전기선을 끊어 단전시키고, 포크레인으로 위 컨테이너 옆 주차장 지상에 있던 포장마차의 천막 골조시설물을 부수고 주차장 바닥을 파내고, 건물을 둘러싼 철제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포장마차에서 간이식당을 공동경영하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식당 운영 업무를, E빌딩 1층에서 의류판매매장을 경영하는 피해자 K의 1층 의류판매 업무를, E빌딩 2층에서 ‘M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경영하던 피해자 N의 상품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E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P의 영업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 피해자 L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 골조시설물과 피해자 Q 소유의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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