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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1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공단 2나 407호 소재 주식회사 B의 상무로서, 인사노무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압펌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9. 16:2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E분회 소속 F 등이 위 회사 생산동 C동에 위치한 분회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운영 관련 회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시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회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법인 사용인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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