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성명 불상의 문신업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면서 피해자 B(19 세) 등과 동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광주 서부 경찰서 강력 팀에서 나를 문신업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 중이다, 2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문신업자와 관련하여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같은 공범이라고 진술을 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만 원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신업자와 관련된 2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제 324조의 5, 제 324조 제 1 항( 강요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당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이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문신업자에 대한 공갈 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갈취한 돈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