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중인 C 아파트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C 아파트의 동대표 혹은 임차인 대표 추진위원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만든 뒤 이를 사칭하여 위 아파트 인근 공사장, 상가, 노점상 등을 상대로 공사장 소음, 불법 가판대 설치 등을 이유로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E(42세)에게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공사장 소음이 심하고 공사차량이 도로를 점거하여 통행이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무마시켜 주겠으니 2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아파트 단지 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찬조금이 필요하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G마트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규합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H(46세)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년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