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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5 2016고단199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중인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생활을 기재한 문서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을 퇴사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내역

1. 각 송금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포괄하여, 공갈의 점), 제 324조의 5, 제 324 조( 포괄하여, 강요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갈죄의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2 년 6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50조 법정형 : 1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강요 미수죄와 경합범 관계로,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 범행 수법, 동기, 내용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일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보다는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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