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기 2대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며, 피해자 C(69 세) 은 1 기 초대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2기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가.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4. 22:41 경 본인의 휴대전화 이용하여 " 출마사태 하지 안을 시 현직 회장으로서 과거 둥 대표 사무실 개소식 때 찬조금 검찰에 수사 으래 할 검 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51 경 " 횡 령 당시 D 19동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 스나 검찰청 앞에서 그만두자고,
"라고 총 2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대표 후보를 사퇴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퇴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6. 17:38 경 고양 시 덕양구 B 18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일행 1명과 1806동 1504호에 거주하는 주민 E에게 피해자가 “ 임 차인 대표회의 사무실 개소식 때 300만 원의 찬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니 2기 동대표 후보에 출마한 F 후보를 투표하여야 한다” 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의 5. 제 324조 제 1 항( 강요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