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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게임 장, 노점상 등을 상대로 불법사실을 빌미 삼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해 왔다.

1. 공갈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인근 지하 1 층 바다이야기 게임 장에서, 피해자 E( 남, 63세 )에게 “ 게임 장에서 150만원을 잃었으니 3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합계 920만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4. 7. 20:00 경 대전 서구 F 2 층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위 게임 장 종업원 E에게 “ 처가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였는데 수천만 원을 잃었다.

10일에 한 번 씩 찾아올 때마다 100 만원씩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듯이 수차례 행동을 취하여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음날 찾아오면 그때마다 매월 20 만원씩 상납금을 주겠다는 E의 제안에 동의하고 그대로 돌아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1번, 9번 12번, 13번, 14번, 19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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