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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3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1.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C, D, E, F, G, H의 합계 2,172㎡ 상당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진술서

1. 덕진구 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경 합법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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