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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6 2016고단126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경부터 같은 달 13 일경까지 주택 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1,658㎡ 공소장 기재 1,437㎡ 는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약 100그루를 벌채하고, 토지를 성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불법 지측 량 성과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 조,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법 훼손 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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