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남양주시 C, D, E, F, G 등 5 필지 면적 합계 3,654㎡에서 굴삭기를 이용해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해서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 측량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 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나온 흙을 부근 땅에 잠시 � 아 놓았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 복구조치를 완료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