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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10523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560,0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16.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하남시 F 외 4필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5억 6,000만 원은 2015. 4. 30.에, 잔금 10억 원은 2015. 5. 29.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5. 4. 30.에 중도금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잔금 대출을 위한 서류를 지참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관례에 따라 매수인인 원고가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양수해야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 또는 상당 기간 이행을 지체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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