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창호 및 금속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D 답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0. 부산 강서구 C에 있던 공장부지가 수용되어 새로운 공장부지가 필요하게 되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15. 7. 10., 잔금 6억 원은 2015. 7.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이 경과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제조업소 건축의 불가능 및 근저당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8. 12.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는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