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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7 2017가단591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C 소재 렌트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0. 9. 건축업자인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소재 D 104동(미군 렌트용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렌트하우스’라 함)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6억 4,500만 원 대금지급: 계약금 6,45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300만 원 합계 6,250만 원은 2016. 10. 10. 지급, 잔금 5억 7,750만 원은 2016. 11. 26.에 지급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쌍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피고는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렌트하우스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해주고, 기인 내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원고는 매매잔금 5억 7,750만 원 중 4만 2,000달러(당일 환율계산) 상당의 매매대금의 지불을 유보하되, 이후 피고가 임차인을 구할 경우 피고는 유보된 매매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렌트비에서 충당하고, 남는 렌트비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특약사항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매매계약 이행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중 500만 원, 2016. 10. 10.경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6,250만 원 합계 6,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4, 5). 이후 원고는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2016. 12. 21.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의 대출승인을 받아두었다

(갑9). 다.

잔금지급기일에 관한 변경합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렌트하우스에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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