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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상황이 나아지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럴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정을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 그 동안 준비해 온 돈이 며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게 안돼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며칠이면 돈이 나오니 곧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차용 일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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