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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62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근로 기준법 위반 범행 사실 등 피고인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9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금액이 1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에 이르는 거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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