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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2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항, 제 3 항의 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 1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향후 수익을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조로 금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 주일 안에 이를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초에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은 피고인이 아닌 토지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형법 제 347조 제 2 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매도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에 연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3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M도 피고인이 건물 신축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매도되면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돈을 빌려 준 것이며, 피고 인은 건물 준공 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항, 제 3 항 죄: 징역 1년 10월,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죄: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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