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여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 돌려 막기를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43 내지 47 쪽).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자신에게 “ 내가 지금 급하게 돈 쓸 때가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 갚아 주겠다”, “ 내가 월말에 해결할 것이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조금만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 “ 내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하여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더 빌려주면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받는 즉시 앞서 빌린 돈과 같이 갚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저에게 단순히 급히 돈을 사용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바로 변제할 듯이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