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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73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2.부터 2017. 8.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스토어 팜 사이트 내에서 수입식품인 ‘ 호주 허니 스트로 우 100 스틱’ 제품 등 총 32개, 판매금액 1,643,000원 상당을 17회에 걸쳐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17. 8. 9.까지 구매 대행할 제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스토어 팜 ‘B’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인 ‘ 쿠바 산 레인 보우 폴리 코 사놀’ 등 7개 제품에 대하여 ‘ 뇌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 이라는 광고 문구를 넣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식 약 처 제출 증거자료, 관련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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