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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4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1520호에서 D 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주식회사 E에서 공급하는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 혼합 음료 ‘F ’를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 제품 설 명란에 ‘F 가 필요하신 분 - 항산화 및 항 노화에 관심 있는 분, - 혈관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F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들어 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이라고 표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F’ 의 제조원이 ( 주 )G 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제조원을 ‘H ’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ㆍ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광고 화면 출력물

1. 경위 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조원 허위 표시ㆍ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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