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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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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전미화

변 호 인

오규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1일을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하여, 38일을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하여, 3일을 피고인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 및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윤락행위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공소외 1 등에게 금원을 대부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대부금은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된 것도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들이 대부금을 교부할 당시 그 상대방 여종업원들이 그들이 근무하던 업소에서 속칭 2차(손님과의 성관계를 위하여 업소를 나가는 것을 의미함)를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단지 그 사실만으로 위 대부금을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규정한 윤락행위 알선자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업원들이 받은 대부금은 거의 대부분 그들의 빚을 갚거나 의식주 생활비용으로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교부한 대부금 그 자체는 윤락행위 알선과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상 그 자금을 제공받는 상대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로 해석되어야 함이 명백한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1) 기재 종업원들 중 일부는 아예 유흥업소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2)에는 그 당사자가 2중으로 중복기재되어 있거나 사전에 취소된 것이 많고, 범죄일람표 (1)과도 중복되는 것이 있는 등 그 차용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범행 및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제공된 대부금 상당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피고인 1은 처와 협의이혼한 후 조그만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 피고인 2는 처와 함께 가요주점을 경영하고 있으나 불황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형편이며, 피고인 피고인 3은 미혼으로 부모님이 사시는 본가에 얹혀 살고 있는 형편이고, 피고인들은 성매매방지법 등이 발효되어 더 이상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피고인 2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피고인 3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 각자 9억 2,80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점 및 이로 인한 추징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윤락행위방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으로부터 동인들이 운영하는 3곳의 유흥주점에 취업하여 윤락행위 등에 종사시킬 여종업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선불금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취업을 원하는 여종업원들을 면담하고, 취업선불금을 제공한 후, 그 채권확보를 위해 위 주점의 영업장부와 수입금 통장, 도장 등을 직접 보관하고, 업소 영업은 위 원심공동피고인 1, 2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그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영업수입으로 위 채권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5. 하순 일자불상경 발렌시아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원심공동피고인 1, 2로부터 위 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윤락행위에 종사하도록 할 공소외 2(여, 21세)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2를 면담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위 공소외 2를 고용하여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도록 자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0. 6. 28.경부터 2004.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9억9,700만원을 대여하여 윤락행위 알선자금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제반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유흥주점 업주인 원심공동피고인 1, 2로부터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원을 대여받는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소위 2차를 나가 윤락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유흥주점 종업원들로부터 받지 않고 유흥주점 업주인 원심공동피고인 1, 2로부터 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제2호 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대여해 준 피고인들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단컨대,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는 “ 제1호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또는 제2호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벌칙 규정은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 또는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 즉 영업의 주목적이 윤락행위의 장소 제공과 윤락알선에 있는 자에게 윤락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윤락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업의 주목적이 윤락행위의 장소제공이나 윤락알선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영업에 있으며 그러한 다른 영업을 함을 기화로 윤락알선등을 하게 된 자에게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무슨 명목으로든지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모든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위 벌칙 규정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 등에게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다는 등의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자에게 거주할 집을 임대해 주거나 점포를 임대한 자, 업소의 개업자금 등을 투자하거나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을 대여해 준 자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있고, 또 이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된 건물이나 자금을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위와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금원을 대여해 준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유흥업소 업주가 아닌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었고, 이 여종업원들은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또는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위 집창촌의 여성들이 아니라 본래의 일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윤락행위를 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대여해 준 금원이 선불금 명목이었다고는 하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선불금도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금원이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위와 같은 윤락행위와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가 됨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추징 또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제반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 울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등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지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의 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이로 인한 추징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위 무죄부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 1은 2000. 6.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피고인 피고인 2는 2001. 1. 9.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원심공동피고인 2는 200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02. 3.경부터 2003. 1. 하순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지번 생략) 소재 발렌시아(구 J&B) 유흥주점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2003. 1.경부터 같은 동 (지번 생략) 소재 1층 버킹검, 2층 발렌타인 유흥주점을 원심공동피고인 1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1은 2001. 6. 초순경부터 위 버킹검과 발렌타인 유흥주점을, 같은 해 8.경부터 위 발렌시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피고인 3은 대부업자인 바,

1. 피고인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관할 울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2. 12. 3.경 울산 남구 (상세지번 생략) 월드스쿠버사무실에서 공소외 3에게 금 3,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4회에 걸쳐 합계 22억2,850만원을 대여하고,

2. 피고인 피고인 1은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1, 2와 공동하여,

2002. 7. 중순경 위 3곳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공소외 2(여, 21세), 같은 공소외 4(여, 21세)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간 후 공소외 공소외 5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소재를 알게 되자,

같은 해 10. 16. 07: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신세계하이츠 원룸 501호 위 공소외 2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숨어 있다고 모를 줄 알았냐”고 말한 후 피해자를 원심공동피고인 1 운전의 그랜져XG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연락을 하여 위 원룸으로 오도록 유인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0:00경 위 원룸 앞 노상에서 위 공소외 4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피고인 1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위 월드스쿠버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 불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3. 피고인 피고인 1, 2는 원심공동피고인 2, 1과 공동하여,

가. 같은 달 18.경 피해자 공소외 2, 4가 다른 업소에 취업하여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대구로 갔다가 도망을 간 후 같은 달 30. 울산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자 피고인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1, 2는 피해자들을 찾으러 대구로 가 위 피해자들을 알고 있던 공소외 “샤샤(성명불상 남자)”를 통해 피해자들을 대구 크라운호텔 부근 커피숍으로 유인하도록 한 후

같은 해 11. 19. 23: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크라운호텔 부근 ‘찬호와세리’ 커피숍에서 위 공소외 2, 4를 붙잡아 피고인 피고인 2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피해자들을 뒤따라 도망간 피해자 공소외 6(여, 22세), 같은 공소외 5(여, 20세)을 그 무렵 같은 시 동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붙잡은 후 위 무쏘 승용차에 위 공소외 5, 공4를 태우고, 원심공동피고인 1 운전의 그랜져XG 승용차에 위 공소외 2, 공6을 태운 후 다음 날 새벽 피고인 피고인 1의 월드스쿠버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그 사무실 안에서 지내도록 하고, 원심공동피고인 2는 같은 시 남구 삼산동 소재 베르사이유 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나. 같은 달 23.경 위 공소외 2, 4가 위 베르사이유 모텔 201호실에서 커튼을 이용하여 창문으로 탈출하고, 위 공소외 2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같은 달 28.경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1, 피고인 피고인 2는 같은 해 12. 10.에, 피고인 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2는 같은 달 11.에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감금행위 등이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1. 30. 10:00경 위 월드스쿠버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해라”고 말하여 마치 거부하면 피해자 생명·신체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생략)--2차에 관한 부분은 가게에서 강요하지 않으며, 나 또한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고, --(중략)--PC방만 전전긍긍하며 있는 도중에 평리동 PC방에서 울산 가게 사장님들을 만나 자의로 차에 동승하여 앞으로의 채무변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울산가게 사장님들이 ‘울산으로 내려가서 이야기 할래?’ 그러니 차에 동승하고 있던 채무자들( 공소외 4, 2)도 아무 이의없이 울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합의하에 울산으로 왔습니다.--(이하 생략)--”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 및 판단 2. 가. (1). (가)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항소이유 및 판단 2. 가.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규정(재판장) 백진규 양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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