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9. 19. 주식회사 E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C(2018. 10. 15.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0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이하 통틀어 ‘참가인’이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 E과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질권설정자를 참가인, 채무자를 E, 질권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제2조[질권행사 시기] 물건(PVC RESIN) 대금 결제조건 익월말 현금 또는 타수어음의 거래조건을 채무자가 위반 또는 중단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회 서면으로 최고하고 최고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제3조[질권행사 방법]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차액이 있는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키로 한다.
나. 원고의 물품대금 변제 최고 및 질권실행 예고 1) 원고는 2018. 9. 3. E에게 ‘현재까지 약 4억 원이 이르는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8. 9. 7.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고, ‘서면 통지에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8. 9. 7. 피고, E, 참가인에게 '물품대금 미변제액 4억 100만 원에 대하여 2018. 9. 7.을 변제기일로 정하여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므로, 질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