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6 2019가단28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84,313원, 원고 B에게 6,188,410원, 원고 C에게 18,160,82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84,313원, 원고 B에게 6,188,410원, 원고 C에게 18,160,825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