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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6 2019가단28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84,313원, 원고 B에게 6,188,410원, 원고 C에게 18,160,82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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