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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19]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실적을 위해서는 하루에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야 되는데 1대가 부족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만 개통해주면, 나중에 해지를 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휴대전화 요금 약 800만 원을 미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 E, F 등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이용요금 약 1,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위 대리점에서 ‘G’ 번호로 개통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합계 399,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15: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통합계정 아이디와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차단을 풀고, 위 휴대전화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내 맘대로 모듬떡케익 3호 외 1개’ 상품에 1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차례에 걸쳐 합계 825,170원 상당의 상품을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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