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08 2015가합3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7.93톤 동력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5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매매대금 5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선박에 존재하는 담보대출금(수협대출금 1억 8,000만 원, 캐피탈대출금 3,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1억 원은 통영수협에서 대출을 받는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4. 2. 13. 저당권자를 통영수협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통영수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4년 2월 19일 및 20일에 걸쳐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5억 원 - 이미 지급한 5,000만 원 - 승계대출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장비(탈락기, 투망기)가 사실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D 소유임에도, 원고가 이를 원고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였는데, D에서 결국 위 장비를 회수해감으로써 3,8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이 사실은 중고품임에도, 원고가 이를 신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엔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엔진교체 및 수리비로 77,228,410원을 지출하여 동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