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그 집 앞을 걸어가는 것을 본 D가 피해자를 불러 셋이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D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3~4회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 부엌 안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칼날 길이 약 14cm 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에 가져다 대며 “내 말 들어라, 내가 사람을 동강 낼 수도 있고, 니 보지도 도려낼 수 있다, 오른팔을 잘라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며 “내 물건 크제, 오늘 못 참겠다, 나하고 오늘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내린 후 왼쪽 가슴을 혀로 핥은 뒤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기지를 발휘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하자. 그리고 관계를 하려면 칼을 놓아야 하지 어떻게 하노.”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에서 과도를 빼앗아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부엌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와 소리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던 중 마침 피해자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동거남의 눈에 띄어 구조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