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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4 2015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1:10경 강릉시 C연립 5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E(남, 22세, 지적장애 2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야리냐, 인사 안하냐, 씨발새끼야, 따라나와”라고 시비를 하며, 집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집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온몸을 수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이웃 주민이 나와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신경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에요”라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D의 집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집의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왼쪽 어깨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D의 동생 F에게 “칼을 갖고 와라, 안갖고 오면 너도 처맞는다”고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D의 집 주방 씽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0cm, 날갈이:10cm)를 가지고 오게 한 후, 과도를 건네받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미안해요, 미안해요”라고 울자, 과도의 칼날을 잡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를 찌르려면 찔러봐, 니가 사람을 죽여봤냐”라고 위협하고, 이때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자 위 과도의 손잡이를 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우측 검지손가락에 가져다 대며, “그럼 니 손가락이라도 자르자” 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릎을 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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