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77』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E 병원’ 입구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4. 29. 16:15경 위 E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다 죽었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으로 가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있는 원무과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다”고 하면서 오른손에 과도를 거꾸로 쥐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막아 찌르지 못하고, 이에 다시 과도를 높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직원 F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오른팔을 붙잡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16:15경 위 E 병원 로비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병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번호표 발권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합423』
4.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01:30경 의정부시 H 지하1층에 있는 ‘I 유흥주점’ 3번 룸 안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웨이터인 J에게 알고 있는 후배를 불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그 후배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