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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인 자인데 2014. 5. 15. 23:00경 부산 수영구 E건물 203호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9.5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야이 씹할 년, 오늘 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과도로 자신을 협박하다가 주방을 향하여 던졌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는 과도를 들고 협박한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피신하였다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협박할 정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과도를 던졌다는 주방 쪽에서 과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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