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강간행위 과정에서 입은 상해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ㆍ고지 각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9.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그 집 앞을 걸어가는 것을 본 D가 피해자를 불러 셋이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D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3~4회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 부엌 안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칼날 길이 약 14cm 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에 가져다 대며 “내 말 들어라, 내가 사람을 동강 낼 수도 있고, 니 보지도 도려낼 수 있다, 오른팔을 잘라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며 “내 물건 크제, 오늘 못 참겠다, 나하고 오늘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내린 후 왼쪽 가슴을 혀로 핥은 뒤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