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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34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20:00경 위 성인용품점 내에서 30대 가량의 남자 손님에게 비아그라 3정을 3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5. 20:30경까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유사품 5정, 씨알리스 유사품 4정 가량을 불상자들에게 1정당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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