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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25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2통, 시알리스 1통을 1통(30정)당 5만 원씩 15만 원을 주고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용품점을 찾아오는 성명불상 손님들을 상대로 위 비아그라 등을 1정당 1만 원씩 약 48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1.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중장비 운전학원을 등록수강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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