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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476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6.경 포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540정과 씨알리스 60정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2. 22: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정당 5,000원씩을 받고 비아그라 90정과 씨알리스 30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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