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476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6.경 포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540정과 씨알리스 60정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2. 22: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정당 5,000원씩을 받고 비아그라 90정과 씨알리스 30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