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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42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의 경로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및 타달라핀 성분의 검정색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1정당 10,000원씩 총 13정을 130,0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남은 비아그라 31정, 씨알리스 31정, 검정색 발기부전치료제 17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첨부)

1. 감정의뢰서(국과수 동부분원),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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