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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2 2020나52781
임금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이유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방법(즉,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고가 위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날(2020. 6.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위 소취하는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86805 판결로,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은 원고들이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으로 이 부분 소를 취하함으로써 각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이 위와 같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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