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36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3.부터 2013.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2월 임금 2,037,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3.부터 2013.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29,4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