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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9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2. 4. 30.까지 C과 인천 남동구 D 소재 E병원의 공동대표로 병원을 운영하다,

2012. 5. 1.부터 위 E병원의 단독 대표로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3.부터 2012. 7. 1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1,150,1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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