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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9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회사의 운영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44,300,000원 및 위 D의 퇴직금 2,445,65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근로자 8명의 퇴직금 총 35,039,4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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