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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5 2017가단416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② 성명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별지 목록 ② 성명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⑤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② 성명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⑤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같은 목록 ⑥ 이자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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