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17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로서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해 근무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영업이익을 주주인 주식회사 힐랜드가 편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