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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1 2017가단48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명단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6항 기재한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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